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 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당원권을 가진 채 서울시당위원장 자리에도 복귀하게 된다.
배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당 측 징계가 자신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배 의원 측은 당시 “사유가 없으니 프레임을 만든다”며 “이 사건은 아동인권 문제가 아니라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수위도 과한 데다 절차와 목적도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 소송 대리인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라며 ”부적절하게 아동학대라는 명예훼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이라고 반박했다. 당 측 소송대리인은 ”정치적 의사가 맞지 않는 당원에 대한 당 내부 제재나 제명은 가능하다“고 맞섰다.
앞서 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이에 배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하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아 제명 처리됐다. 그 역시 배 의원과 마찬가지로 친한(친한동훈계)인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라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달 26일 심문 기일에 출석한 바 있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