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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고쳐놓을 거야”…‘16개월 딸 살해’ 부모,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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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죽음 이를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 없었다"
계부 "법적 보호양육 의무자 아냐 방임적용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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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양철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와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측은 방임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이날 신생아를 안고 출석한 A씨는 검거 당시 임신 8개월 차였으며 최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부 B(34)씨는 아동학대 살해 및 방임 등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은 “경미하게 폭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피고인은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피해자의 계부로서 법적인 보호 양육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방임 행위도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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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해 9~11월 포천시 선단동 거주지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C양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의 범행으로 C양은 전신 피하출혈을 비롯해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으로 외상성 쇼크가 일어나 숨졌다.

A씨 등은 C양이 숨지자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C양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A씨 부부는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경찰이 추궁하자 이들은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양이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지만 9월 초부터는 2주간 등원하지 않은 점을 확인, 해당 시점을 학대 시작 시기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 등이 “강하게 혼내겠다”거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등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포착됐다.

특히 이들은 학대 뒤 멍 크림을 검색하고 C양의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의 주거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이 상습적으로 C양을 홀로 두고 외출한 사실을 확인해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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