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3.05. kkssmm99@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5일 대미 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한국투자공사에 맡길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안에는 5조원 또는 3조원의 자본금이 있었는데 이걸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금액도 줄이고 방식도 바꿨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낙하산 인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그는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안에는 없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신설하기로 했다. 매번 투자에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미특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오는 9일 오전 소위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후 여야는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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