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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무효 판결 이후 처음으로 '상호관세' 환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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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법원, 지난달 무효 판결난 '상호관세' 환급 소송 재개
트럼프 정부에 상호관세 환급 절차 시작하라고 명령
최소 1800곳 기업에서 환급 소송, 실제 환급까지 1년 넘게 걸릴 듯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환적 센터에서 촬영된 수출입 컨테이너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이미 거둔 '상호관세'를 납세자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처음 나온 후속 조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오는 6일 심리 기일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 위치한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은 상호관세 등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들이 무효라며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같은 해 2~4월 사이 IEEPA를 동원해 동맹과 적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펜타닐’ 보복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정부 관련 무역 소송을 담당하는 CIT는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대법원이 IEEPA 관세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결하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최소 1800곳의 기업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환급액은 1750억달러(약 256조원)에 달한다. 지난달 한국 관세청에 의하면 국내 수출 기업 중 관세 환급 자격이 있는 기업은 약 6000곳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CIT는 소송 절차를 재개했다. CIT의 이튼은 4일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알렸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CIT의 이번 명령에 따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 절차가 완료된 관세에 대해서는 재청산을 통해 환급해야 한다. 관세 청산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절차로, 청산이 완료되면 수입업자들은 통상 18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미국 법무법인 킹앤드스폴딩의 라이언 매저러스 파트너는 이번 CIT 명령에 대해 "CBP가 (판결을) 따르기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달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실제 관세 환급까지 12~18개월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IEEPA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CIT에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트럼프 정부의 선제적인 일괄 환급을 기다리거나 △CBP에 존재하는 기존 환급 절차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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