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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민생 범죄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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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사금융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범죄 감시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의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5일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에 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좌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금융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김 부원장보는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지능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상시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관련 자료요청권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 설명회와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민생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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