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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보험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민생범죄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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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유형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검토
AI로 불법 금융광고 모니터링..특사경 유관협의 추진
실손·자동차보험 기획조사…보험사기 자료요청권 확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상품 유형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설명의무를 정교화하는 차원에서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협의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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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5일 소비자보호총괄 및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 제도 단계부터 불완전 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위험 등을 고려해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감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판매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 유형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상품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판매사가 제조사의 상품 설명 자료 등에 상품 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기재돼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후 기초자산 가격 변동 사실, 원금손실 조건 충족 임박 등 상품 위험과 가치 변동 가능성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획·테마 검사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본점 내부통제 실태 점검, 고위험 영업점 및 본점 연계 검사 등이 주요 검사 테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은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다양화하고 시기도 분산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에 따른 초기 판매 행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한해 민생 특사경을 도입키로 한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법 개정안과 세부 운영 규칙 등을 마련할 전망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민생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며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 불법 금융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는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대포폰에 2~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불가 상태로 만드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기획·상시 조사도 강화한다. 다양한 보험 사기 행태에 대해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유관기관 대상 자료 요청권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고지·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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