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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씨가 산불 재앙 야기…강원 5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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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28억원 재산 피해…강원소방, 주택 점검·관계자 교육
연합뉴스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안내하는 강원소방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봄철 대형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 도내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3천370가구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합동 점검반을 꾸려 주택 보일러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사용 교육을 했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는 144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소방 당국 추산 28억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가 각 6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타 7건, 전기적 요인 5건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2월 12일 양양군 양양읍에서 산불이 나 임야 0.14㏊(1천400㎡)가 불에 탔다.

앞서 지난달 1일 동해시 달방동에서도 산불로 임야 0.1㏊(1천㎡)가 소실됐다.

두 건 모두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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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안내하는 강원소방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목보일러는 설치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 난방 효율이 높지만,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과열 위험이 있다. 또 재처리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커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도 소방본부는 가연물과 보일러 사이 2m 이상 간격을 두고 재처리 전 남은 불씨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연료 투입 후 보일러 문을 닫아야 하는 점과 보일러실과 연료 보관 장소에 소화기 비치해야 하는 점, 주기적인 연통 청소 등 안전 수칙을 설명했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사용 후 재를 방치하지 말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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