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쿠팡 의혹 관련자들은 일부 기소했지만 검찰·쿠팡 유착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업무상 과오’로 판단해 기소 없이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설특검은 작년 부천지청 소속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검찰 지휘부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폭로를 계기로 출범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 원 관봉권 띠지를 수사 과정에서 훼손·분실한 사건도 수사했다.
특검팀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원형보존 지시의 불명확성, 압수물 인수 과정 확인 부족 등 ‘업무상 과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기욱 특검보는 “관봉권은 비닐에 싸여있어 해당 비닐에 있는 지문이나 DNA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을 폐기한 것이 가장 유의미한 사안”이라며 “그렇지만 비닐 폐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등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쿠팡 사건에선 지난달 3일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과 쿠팡 측의 유착 의혹은 최종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
김 특검보는 “엄 검사와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했고 사건 처리 전부터 일부 검사들의 무혐의 의견을 쿠팡 측이 알고 있었던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착 관계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여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데 대해 시간상 제약과 수사절차 준수를 이유로 들었다. 안권섭 특검은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압수수색 결과 누락 의혹·수사정보 유출 의혹·고용노동부와 쿠팡 유착 의혹 등은 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된다. 상설특검은 활동 종료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 적정 인원을 남긴다는 계획이다.
권도형 특검보는 ”특검은 한시적 조직인 만큼 불기소 결정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며 ”수사결과 공소제기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상설수사기관에 이첩해 그곳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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