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 규모, 약 190조원에 달해
트럼프 행정부, 불복해 항소할 예정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관세의 환급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AP·뉴시스 |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환급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환급 대상 규모만 1300억 달러(약 189조7300억원)에 달한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오는 6일 심리를 열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CIT로 돌려보냈다.
이튼 판사는 "기록상 모든 수입업자는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환급 관련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광범위한 환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 전후로 2000건이 넘는 환급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적 공방은 한층 확산되는 분위기다.
펜 와튼 예산 모델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IEEPA에 따라 약 1300억 달러를 징수했으며 최종 환급 규모는 1750억 달러(약 255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명령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재청산을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관세 청산은 수입 물품에 대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완료 후 180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 기조 자체를 접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추가 조사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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