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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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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 변호사는 지난달 감치 집행

파이낸셜뉴스

권우현 변호사. (사진=서울중앙지법 동영상 캡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감치 집행이 결국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자정까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하지 못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감치 5일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 기간은 3개월 내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이들에 대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석방된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당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하는 등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되며 감치 15일이 유지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3일 감치 15일을 집행하고 지난 20일 석방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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