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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재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재판 준비 미흡으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와 은닉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거 내용과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인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특검이 구형하는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팀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결국 무산됐다.
특검팀이 "죄송하지만 저희가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못한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검 내부에서) 이런 부분도 공유가 안되냐"며 "지난번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은 것인데 준비를 안했다는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특검팀은 "시간을 주시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재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도주했을 때,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의 도주에 사용된 차량과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도 겸임하고 있는데,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작한 의심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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