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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이상민·조태용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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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내달 변론 종결 방침
"비상계엄 회의 후 독대 상황 증언 필요" 변호인 요청 수용
"영상 왜곡 편집될 우려" 재판 중계 부분 제한 요청은 거부
아주경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르면 내달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 한 전 총리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과 향후 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4월까지 네 차례 공판을 열기로 했다. 4차 공판기일인 다음 달 7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소환 불발 등 사유가 발생하면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 맞붙었다. 변호인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회의 직후 이상민 전 장관과 11분간 독대한 상황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 전 장관도 1심 선고 이후 심경이 변화한 상태라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고, 이미 이 전 장관 등은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바 있으며 증인들이 다시 출석하더라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없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해 증인 6명이 채택됐다. 다만 변호인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기정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은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변호인 측은 재판 중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은 이해하지만 재판 영상이 쇼츠(Shorts) 등으로 왜곡 편집돼 유통되면 증인이 위축되거나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부분적 제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변호인 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공판마다 특수성이 있어 부분적으로 중계 제한이 필요한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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