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윤동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을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열기로 했다. 4차 기일인 내달 7일에는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이 신청한 증인 9명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을 제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4일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한 전 총리 측은 원심에서 CCTV 영상 중 특검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에 반영돼 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내달 7일에는 피고인 신문도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원심에서 충분히 진술이 이뤄진 만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달라"는 한 전 총리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불법 계엄 선포에 절차적 외관을 갖추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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