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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KZ정밀·최창규 회장에 100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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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데일리브리프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영풍은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영풍의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것으로 향후 이사회 지배력 상실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및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전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 대표가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수천억대 손실을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KZ정밀이 지난해 1월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목적으로 영풍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활용해 탈법적인 상호주 관계의 외관 형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의 소수주주이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특수관계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KZ정밀이 탈법적 상호주 구조 형성에 가담했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영풍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1월 22일, KZ정밀과 KZ정밀의 대표이사이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삼촌인 최창규 회장 등 특수관계자들은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인 SMC 에 매도했다.

이후 다음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출석 주식수 기준 약 31%에 해당하는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 전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은 이로 인해 MBK 파트너스 연합과 합산한 지분이 출석 주식수 대비 50.72%에 달했음에도 고려아연의 이사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며 '고려아연 측 이사들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없었다면 부결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풍과 MBK는 지난해 3월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당사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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