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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 쿠팡 주주 ISDS 대응 위해 자문 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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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문로펌에 피터앤김·국외 협업로펌에 아놀드앤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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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로펌을 선임하며 신속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정성호 장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로펌을 선임하며 신속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국내 자문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며 "각 로펌의 기존 유사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로펌을 선임했다.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 22일 한미 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또 다른 투자사인 에이브럼스, 두라블, 폭스헤이븐도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냉각기간 중 분쟁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중재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쿠팡 미국 주주들은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조사로 쿠팡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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