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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법 국회 제출됐지만 與 내부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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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숙의 반영된 수정안"
추미애 "검찰청법 타이틀만 바뀌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을 위한 정부 안(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당 강경파는 법안이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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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3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청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수청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4일 회부됐다. 10월엔 검찰 조직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선 3월 중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제정돼야 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5일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 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부디 무소불위 검찰세력에 맞서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달라”고 썼다. 추 위원장은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한 공소청법 조항을 비판했다. 그는 공소청장(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위임·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는 공소청 감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공소청법 조항을 근거로 공소청이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하면서 ‘법사위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면서도 “내용을 너무나 많이 변동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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