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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받고 보복대행”…동탄 아파트 오물 투척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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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
"언론 보도로 보복 대행 조직 알게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금전을 대가로 이른바 ‘보복 대행’ 작업을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40여장 뿌리고 도어락에 본드를 바른 혐의도 있다.

A씨는 언론 보도로 보복 대행 조직에 대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달 14일 보복 대행 조직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찾았으며 범행 지시와 피해자 주소지 등을 전달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한 일로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상선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확인했다.

A씨는 10여분 만에 범행한 뒤 현장에서 인증 사진을 상선에게 보내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군포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테러 등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군포에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30분께 한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 누군가 빨간색 래커로 낙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인물 10여장을 부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5일 오후 4시께 서울 자택에 있던 20대 B씨를 검거했는데 그도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보복 대행 대가로 6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보복 대행’ 범행을 한 40대 C씨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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