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공개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일단 EU 원산지 조건에 포함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한국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발표했다.
IAA에 따라 향후 기업이 EU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 부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법안이 규정하는 '유럽산'의 사용 의무화 비율은 전기차 부품의 경우 70%(대부분 배터리 부품은 예외), 알루미늄 25%, 시멘트 25% 등이다.
EU 집행위는 EU 전체 제조업의 약 15%에 적용되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제조업이 역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4%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10년내 자동차 산업에서 예상되는 60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막고 다른 산업 부문에서 15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부는 결국 EU와 FTA를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가운데 EU 기업에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공개된 IAA 관련 “EU원산지 조건에 FTA 체결국이 포함된 점은 일단 다행스럽다”면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EU조립 조건이 들어간 것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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