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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가 집까지 따라와 성폭행” 불기소 결론났지만… 명예훼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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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026.2.12 이지훈 기자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21년 4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동료 교수 B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세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2021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가 강간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의 이의신청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검찰 처분에 항고했으나 대구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재정신청도 대구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실수한 것 같다’, ‘걱정 엄청 했다’고 말하고 A씨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점과 A씨가 해당 통화 이후 다른 동료 교수에게 전화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연구 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도 당시 정황과 일치한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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