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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한 성폭행' 폭로…"명예훼손 아냐" 대법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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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료 교수에 강간 당했다' 고소했지만
경찰·검찰에 법원도 '증거불충분'…결국 언론에 폭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징역형의 집유 받았지만 대법 '무죄'
"성폭력 범죄 증명 안됐다고 피해 발설 허위라 단정 못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성폭력 범죄를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 바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발설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선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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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데일리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같은 대학 동료교수인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7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재차 재정신청을 했으나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3회에 걸쳐 B씨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B씨)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항고 기각결정,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각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발언 및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무고죄의 판단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헤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는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발설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않는다고 해 바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발설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가 강간 고소 사건 관련 경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3회 모두 거짓반응이 나온 점, A씨와 B씨간 통화내용, B씨의 여러 언행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어휘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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