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교수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국책사업 연구원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따라와 강간했다"고 폭로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3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앞서 A교수는 해당 교수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고법 역시 A교수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해 지목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A교수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적시'로 단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수사기관의 결론 등을 토대로 A교수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A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허위성에 대한 증명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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