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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금감원장 명의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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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나 소송 자료 등으로 활용 기대"
연합뉴스

메모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2026.2.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불법 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금감원은 5일부터 이 같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

구제를 원하는 채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 내용, 대부 계약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입증 절차를 거쳐 해당 불법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이 제도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체결된 불법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참고자료나 불법사채업자에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무효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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