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개선안을 주요 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 마지막주(23~27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도입 △사외이사 임기 3년 단임제 도입 △성과보수체계 개편(클로백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결의(출석 주주 과반 찬성) 사항인 회장 연임 안건은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로 바꿀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금융지주사들이 자율적으로 선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2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선제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그에 앞선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은)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지켜야 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4대 금융지주 중 연임 안건을 이번 주총에서 특별결의로 상정한 곳은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3연임부터다. 우리금융은 이번 주총 안건으로 지주 회장 3연임 시에는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올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작년 5월부터 논의해 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라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당국 가이드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사외이사 단임제를 주총 안건으로 올린 곳은 아예 없다. 사외이사 교체 폭도 제한적이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에 사외이사가 ‘참호’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주문해왔다. 그러나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3년 임기가 만료된 23명 중 교체된 인원은 6명에 그쳤다.
KB금융은 5명 중 1명, 신한금융은 7명 중 2명을 교체하고 하나금융은 8명 중 1명 교체에 그쳤다. 그나마 우리금융은 3명 중 2명을 교체하며 인선을 마무리했다. 지배구조 논란을 겪은 지방금융지주인 BNK금융의 경우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7명 중 5명을 교체할 예정이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도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선하게 될 지배구조 안건은 당국이 금융사들에게 강제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주사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지주에) 좋은 제도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총 전에 나오면, 당장 이번 주총 안건에 올리긴 어려워도 주총 내내 이슈가 될 순 있다”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배구조 개편안이 3월 말 발표되더라도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 CEO 연임은 주총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