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 |
강 총장은 12·3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강 총장은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당시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계엄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과에 ‘계엄 사무를 돕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징계 사유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해군총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강 총장은 ‘정직 1개월’ 기간을 채우지 않고 바로 전역할 수 있다.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지난달 직무 배제 후 수사 의뢰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에 대해 국방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조금만 연관이 있어도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기준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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