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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글로벌 15% 관세 이번 주 시행… 5개월 내 상호관세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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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 정책을 무역법 122조를 통해 재가동한다. 현행 10%인 글로벌 보편 관세를 이번 주 내로 15%까지 끌어올리고 연내에 대법원 판결 전 수준의 고율 관세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 중인 10%의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15%로 상향 조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관세율이 5개월 안에 기존 수준(상호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강력히 믿고 있다"고 강조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고율 관세 체계를 연내에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기존 관세가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과도한 무역수지 적자 발생 시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5개월(150일)'은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최대 기한과 일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을 벌어둔 뒤,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를 동원해 더 강력하고 법적으로 견고한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베선트 장관은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150일 동안 상무부와 USTR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밀한 연구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역법 232조(안보 위협)나 301조(불공정 무역) 등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한 과거의 관세 조치들이 수많은 법적 공방을 이겨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관세 체계는) 4000건 이상의 소송에서 살아남았다"며 "지금은 법적 절차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관세 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3.04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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