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됐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에 연루된 병원장과 의사, 산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태아의 임신 주수가 높아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었고, 또 사건 당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던 이상 이들의 범행을 살인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장 윤 모 씨, 집도의 심 모 씨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는데,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위기임산부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권 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선 / 권 모 씨 변호인 : 재판부가 이런 절박한 여성을 절차를 마치 다 알아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요.]
법원 밖에서 권 씨를 지원해 오던 시민단체도 개인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나 영 /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제대로 된 의료 체계를 만든 다른 국가에서는 명확하게 그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질문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재판부 역시 헌재 결정 이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유산 유도제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7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박지원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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