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스페인)=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저궤도 위성(LEO) 기반 통신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이동통신 규제 체계 역시 이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 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 환경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GSMA는 4일(현지시간) ‘위성 서비스 규제 준비(Regulatory Preparedness for Satellite Services)’라는 제목의 포지션 페이퍼를 발표하고, LEO 위성 기반 직접 사용자 연결(D2D·Direct-to-User) 서비스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LEO 위성 군집이 빠르게 구축되면서 통신 서비스 제공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력하지 않는 위성 사업자들의 직접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국가에서 기존 규제 체계가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GSMA는 특히 현재가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성 서비스가 아직 초기 확산 단계에 있는 만큼 기술 변화에 맞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 이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존 구스티 GSMA 최고규제책임자(CRO)는 “LEO 위성 서비스는 전 세계 연결성을 확대하고 통신 인프라의 복원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D2D 서비스 가능성을 열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와 위성 사업자 간 협력도 늘어나면서 사용자 경험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모바일과 위성 사업자 간 규제 기준을 일정 수준 맞출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소비자 보호와 장기적인 통신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LEO 위성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원칙으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규제 형평성 ▲국제 규제 조화 ▲산업·정부 간 협력 ▲혁신과 규제 균형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시장 진입 규칙을 명확히 해 신규 위성 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모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 형평성’을 통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성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운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를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규제기관·산업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 공공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있는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보고서를 위성 연결이 이동통신의 보완 기술을 넘어 일부 영역에서 경쟁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산업 간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다.
한편 GSMA는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와 관련 생태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산업 단체로, 통신 기술 표준과 정책 논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모바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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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서비스 확산 경계…존 구스티 “동일 규제 환경에서 경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