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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車 블랙박스 속 적나라한 대화…상대는 직장 동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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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관계는 없었지만 남편이 직장 동료와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다. 딸 교육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아 학군지로 이사하면서 다툼도 생겼지만 남편은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생기더니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까지 풍겼다.

A씨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몰래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남편은 직장 동료와 적나라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A씨는 “당장 남편 회사에 찾아가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딸때문에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뜻한다”며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연인처럼 애칭을 부르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직장 동료라서 비교적 입증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혼 여부에 따라 소송 절차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면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된다”며 “만약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상간녀가 A씨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같이한 A씨 남편에게 자신이 배상한 금액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구상금 청구를 못하게 하려면 소송이 아닌 합의로 진행하면서 합의서에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을 명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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