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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글로벌 15% 관세 이번주 시행…5개월 내 기존 관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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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 후 ‘대체 관세’ 발동
1974년 무역법 122조 근거…최대 150일 적용
USTR·상무부 조사 거쳐 추가 관세 근거 마련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5%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조치는 한시적 성격으로, 약 5개월 내 기존 트럼프 관세 체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데일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15%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관세율이 약 5개월 안에 기존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며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이전의 관세 체계로 사실상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광범위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해 무효화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후 관세율을 15%로 인상해 즉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1974년 무역법(Trade Act) 12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국제수지 문제 대응 등을 위해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 기간 동안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무역 관련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의 관세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권한은 절차가 더 느리지만 4천건 이상의 법적 도전을 견뎌온 매우 강력한 권한”이라며 “보다 견고한 방식으로 관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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