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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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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발 5년 만에 결론

서울신문

김명수 전 대법원장. 뉴시스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고발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유보, 철회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다음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접수된 김 전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2024년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약 5년 만에 불기소로 결론지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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