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CI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올해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컬럼비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컬럼비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와,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성인 환자에게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활용할 경우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날 심평원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한국다케다 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 문헌이나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와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