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던 김 전 대법원장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국회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고의로 반려했는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으나, 이후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는 취지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거나 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2021년 2월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5년 만에 나왔다. 그동안 수사팀이 여러 차례 교체되고 지난해 8월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까지 진행됐으나, 결국 사법 처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은 면했을지라도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법관의 사직을 반려하고 부적절한 해명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독립성을 상징하는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의혹이 불기소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사법 신뢰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