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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욕구 충족 수단으로 피해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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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음료 살인도구 될 수 있는 점 인지…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연합뉴스

수유동 모텔 변사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2.1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가 고급 음식점 방문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송치결정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김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 음식점·호텔 방문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미리 제조한 약물 음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김씨가 챗GPT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했던 점 등으로 미뤄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씨가 약물 음료가 단순한 수면 유도를 넘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지난달 9일 숨진 두 번째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피해자 몸에서 김씨가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성분 등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부검 결과서에는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해 위험이 커졌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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