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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허용이 '노펫존' 늘렸다?…식약처 "제도 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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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 2025.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이달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으나 현장에서는 규정 인지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구체적인 위생 규정을 알지 못해 갈등을 빚거나, 까다로운 시설 기준에 부담을 느낀 업주들이 아예 '노펫존'을 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착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4일 식약처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기존 애견카페·고양이카페 등 동물전시업 형태로 운영되던 곳들도 동물이 머무는 공간과 음료·디저트 등을 섭취하는 음식점 공간을 반드시 분리해야 했다.

이번에 시행된 시행규칙 모든 업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위생·시설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며, 영업자가 동반 출입 허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 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려는 업소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장'이라는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시설 내부적으로는 △조리장 내 동물 출입 금지 장치 설치 △사람과 동물, 동물 간 접촉을 막기 위한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음식 제공 시 뚜껑·덮개 사용 △손님용과 반려동물용 식기 구분 보관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영업자는 예방접종 미완료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운영 기준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의무사항 위반 시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규정이 복잡한 데다 홍보마저 부족해 영업 현장에서의 마찰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배우 이상아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동반 카페 공식 SNS에 "손님이 (규칙) 개정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까다로운 시설·이용 기준 때문에 반려견을 자유롭게 이동시키지 못하게 되자 화를 냈다"며 "설명을 드렸으나 (손님) 화가 가라앉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다"고 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특정 위생 기준을 적용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2년여간 운영해 왔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2년간 약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위생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전과 식품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의사를 밝힌 영업자 448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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