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이며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 경영개선권고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므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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