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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5G 통신장비 하도급 분쟁 격화… 삼성전자, 부당행위 의혹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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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거점 이전 압박 및 계약 축소 주장에 대해 “법적 결함 없다” 반박
생산 시설 고도화는 부품사의 자발적 선택, 납기 단축 강요 사실 무근
수주 물량 감소는 최종 고객사의 사양 변경에 따른 시장 상황 반영
조정 단계서 합의 실패하며 공정위 정식 심의 통한 시시비비 판단 예정
동아일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 내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구축 과정에서 하도급(원청 업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거래 형태) 업체에 지위 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강경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4일 공식 소명을 통해, 최근 제기된 공급망 관리상의 부당 행위 및 법률 위반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 화두는 삼성전자가 케이블 공급사인 A사에 사업장 이전을 강제했는지 여부다. 해당 업체는 삼성전자의 요구로 공장을 옮겼으나 이후 일방적인 위탁 취소(맡겼던 일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는 행위)로 인해 지급 불능(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특정 업체에 생산 거점 이동을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품을 수급하는 구조상 강압적인 이전 지시는 불가능하며, 시설 투자는 업체 측이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판단해 진행한 고도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주문량 급감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응했다. 최종 고객사인 버라이즌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 해당 부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일 뿐, 의도적인 물량 축소는 아니라는 취지다. 또한 이미 납품이 완료된 모든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그동안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왔으며, 이번 논란은 상대 측의 일방적인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앞서 진행된 분쟁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이번 사안의 위법성 여부와 최종적인 시시비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와 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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