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2025년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그간 도주 중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계인인 이씨를 추적하다 이날 체포했다. /뉴시스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이번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10월 말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비틀대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불기소 처분이 돼 기분이 좋아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4일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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