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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한 30대 친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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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생후 1개월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4일 열린 결심공판에게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뉴스1


태어난 지 한 달가량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생후 42일에 불과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결과 또한 중대한 점,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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