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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무기징역’ 항소심, 서울고법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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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19일 해당 사건 1심 선고가 나온지 13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사건이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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