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여하는 위번훙 위원은 최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을 연구·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6세를 SNS 가입과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규정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은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SNS 기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온라인 이용 시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소비층 역시 점차 어려지면서 비이성적 소비나 인터넷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SNS 운영자에게 신규 가입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점검과 정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성년자 계정 관리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야간 시간대 메시지 팝업 금지, 개인 메시지와 라이브 기능 제한, 연속 사용 시간 알림 및 강제 중단 설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 위원은 알고리즘 추천 기능이 없는 공익형 미성년자 전용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기존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습·SNS·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통합한 '국가 청소년 디지털 공간'을 교육부 주도로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논의는 세계 각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유럽에서도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 이상이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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