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
[파이낸셜뉴스] 중국, 베트남 등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폴로'(POLO) 짝퉁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64)와 수입업자 B씨(58)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장(시가 110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보여주며 같은 디자인을 상표 없이 중국에서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제작한 의류를 한 장당 6000원에 국내로 수입한 뒤 의류 가공업자인 C씨(63)에게 전달했다.
C씨는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짝퉁 의류를 완성했다. 상표가 없던 6000원짜리가 17만원짜리 폴로 정품 옷이 된 것이다.
세관은 C씨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장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짝퉁 의류를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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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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