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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해산 확정…아베 피살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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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등법원 “원심 판단 유지” 교단 즉시 청산 절차
도쿄고등법원이 4일 오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항고를 기각하고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후 문부과학성이 해산 명령을 청구한 지 약 2년 반, 도쿄지방법원이 해산을 명령한 지 약 1년 만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가정연합은 종교법인격을 잃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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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통일교 회장(앞)이 11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 교도 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이었다.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45)는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가정연합과 유대가 깊다고 판단한 아베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를 계기로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피해 실태가 일본 전역에 알려졌고,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도쿄지방법원은 1심에서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피해자 약 1560명, 피해 총액 약 204억엔(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산출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 측은 항고심에서 해산 명령이 헌법상 신교(信敎)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집단 조정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근거로 “해산의 필요성은 없다”고 반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쿄고등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지방법원이 인정한 헌금 피해의 악질성과 계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항고를 기각했다. 가정연합 측이 주장한 신교의 자유 침해 논리와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해산을 피할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이날 오전 11시쯤 가정연합 측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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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냔 일본 아베 전 총리가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중 한 남성이 쏜 산탄총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X


지난 1월 나라지방법원은 피고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변호인은 이에 불복해 오사카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사건 이후에는 야마가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른바 ‘종교 2세’의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가정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랐다. 선거 지원 등을 매개로 한 자민당 의원들과의 유착 관계도 잇달아 드러나 정치 불신을 키웠다.

가정연합 신자였던 어머니(고인)가 금융 자산을 해지하고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1억엔(약 9억원)이 넘는 금액을 헌금한 70대 여성은 이날 취재진에 “결정을 듣고 한시름 놓았다. 해산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한 후쿠모토 슈야(62) 가정연합 고문 변호사는 이 같은 결정 직후 법원 앞에서 “믿을 수 없다”며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에 특별항고할 뜻을 밝혔다. 다만 종교법인법에 따라 항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산 명령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변제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연합이 해산되어도 개별 신자의 포교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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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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