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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시행 뒤 오히려 ‘노펫존’ 확산…식약처,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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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달 제도 시행 이후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던 매장들마저 까다로운 규정 탓에 ‘노펫존(No Pet Zone)’으로 돌아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5일 경기도 구리에 있는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을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현황과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세계일보

3월부터 기준을 갖춘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번 방문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이번 달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1일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반드시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음식 진열 시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 및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에는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도 의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 제한을 명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어길 시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최대 영업정지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기준과 강도 높은 조치로 인해 기존에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했던 음식점들이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식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함을 안내 드린다”며 “공간 여건상 가림막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 동반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는 점, 반려동물 전용 의자를 구비할 수 없는 점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어렵게 됐다. 아쉬운 소식이지만, 단골 강아지 손님들과 오가며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공지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해당 제도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의 동반 출입 거부 확산으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재 차장은 “이 제도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는 출입구의 표시판이나 안내문을 확인하고, 영업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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