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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딱지 붙이면 구상권 청구" 차주 경고에…경비원 대응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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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차주 경고에도 경비원이 딱지를 붙인 모습.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차주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딱지를 붙인 경비원 대응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월 모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 소개됐다.

작성자 A씨는 "지하 주차장 통로에 불법 주차하면서 '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한다'는 메모까지 남긴 차주에게 경비 아저씨가 당당하게 맞받아친 상황"이라며 사진을 한 장 올렸다.

사진을 보면 차주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착 메모지 아래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어있다. 이미 한 차례 경고장을 받은 듯 미처 제거하지 못한 스티커 흔적도 곳곳에 남아있다.

차주는 메모에 "주차 공간 없어서 외벽 주차했다. 스트레스 받는다. 주차 스티커 강력 부착 시 대법원 판례대로 구상권 청구하겠다. 스티커 부착 금지"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가 무색하게 경비원은 해당 메모 아래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 경고장엔 '주차선이 없는 도로, 통로, 모퉁이 주차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해 불법 이면 주차로 경고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여기 지하 주차장 엄청 넓다. 저녁 늦은 시간이면 자기 동 앞에 주차를 못할 순 있어도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통로·코너 쪽에 주차해 놓고 '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당당히 써놨더라"라고 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아파트 측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인 행동을 불법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한 게 있어야 배상책임이 생기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단 주차로 인한 주차 스티커 부착은 정당한 관리 행위로 간주돼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다", "우리 아파트도 스티커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벌금제로 바꿨더니 불법 주차가 사라졌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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