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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한 달 아들 학대살해한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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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0대)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여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단순히 사진상 아기의 얼굴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학대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A씨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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