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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과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등을 피해자들을 알게 됐으며,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대가로는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는 등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