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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성매매·성 착취물 제작 배포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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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주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월 19일 제주 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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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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