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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가상화폐 털린 검경·국세청···감사원, 모니터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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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발견시 감사로 전환 가능성
감사원은 최근 검경 등 사정기관들이 압수한 가상화폐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감사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일보

감사원. 뉴시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액 징수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에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4개를 압류한 점을 거론하면서 콜드 월렛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후 약 7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털렸다.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실물 콜드 월렛이 없어도 가상화폐를 불러올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께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비트코인 320여개(약 317억원)를 탈취당했다가 지난달에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을 하면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하고 USB 형태의 콜드 월렛을 관리해왔다.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야 탈취 사실을 인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돼 임의제출 받은 비트코인 22개(약 21억원)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 역시 콜드 월렛에 저장돼 있던 비트코인만 사라진 경우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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