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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세금 폭탄의 달"…법인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 일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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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상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주상 기자 ㅣ 3월 들어 법인세 신고와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사회보험 납부 등 주요 세무 일정이 집중되면서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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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서 / 자료사진


특히 올해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제도 변화도 함께 시행돼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3월에는 법인세 신고를 비롯해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세무 일정이 이어진다.

먼저 3일에는 6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비롯해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 등이 진행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신고·납부와 함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도 이뤄진다.

10일에는 2025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마감된다.

같은 날 2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원천징수세 납부,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도 진행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 역시 이날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어 16일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이뤄지고, 25일에는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진행된다.

특히 31일은 주요 세무 일정이 집중된 날이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며, 간이과세 적용 신고와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양도·증여·상속세 신고도 이뤄진다.

세무 전문가들은 "12월 결산 법인은 일반적으로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부동산 임대 수입과 이자·배당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가족 중심 주주 구조를 가진 법인,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 등이 해당된다.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재고자산·채권·채무 명세서,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등 결산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당국의 사후 검증 대상에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업무 목적 외 카드 사용, 특수관계자 간 부당 거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장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는 적용되지만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자기주식 미소각으로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 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기존 924%에서 1025%로 1%포인트 인상됐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로 상승했다.

또한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감액배당의 경우 기존에는 과세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대주주에게 지급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3월은 연중 가장 중요한 세무 신고 기간 중 하나"라며 "법인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주요 일정이 많기 때문에 기업과 사업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장의 노무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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