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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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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스포츠서울

제공=안양시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13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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